마스턴투자운용


정보공시

경영공시

임원 선임(사외이사 선임) 보고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3항 및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의 임원 선임(사외이사 선임) 사실을 공시합니다.
부패/비리 익명신고

마스턴투자운용
<레드휘슬> 안내

마스턴투자운용은 공정하고 청렴한
기업문화 실천을 위하여 신분 노출없이 신고/제보할 수 있는
레드휘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당신의 소중한 신고가
더욱 건강한 마스턴투자운용을 만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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